입법조사처, 국토부 임대주택 관리실태 조사 '한계'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5.09.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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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 국감]LH, 민간개방 근거 연구용역도 "정확한 분석 아니다"

그린벨트 해제 첫 국민임대아파트그린벨트 해제 첫 국민임대아파트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LH가 국민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연구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정확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 뜻을 밝혔다.

10일 입법조사처가 배포한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의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의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용에 대한 조치들이 관리비 인상억제와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용은 유형과 가구수 등 단지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정부 대책은 세분화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근거로 영구임대주택은 극빈층 저소득 가구, 노인가구,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이 밀집해 있어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단위당 관리비용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예컨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해선 같은 가구수의 일반 주택보다 높은 인건비가 들어야 함에도 동일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입법조사처는 주택관리공단과 지자체의 직영관리비용과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비용 간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LH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관리중인 주택관리공단의 관리비가 민간관리회사보다 ㎡당 46원이 비싸다고 분석했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양쪽의 관리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정확한 분석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용에 대한 통계정보는 주택관리공단, 지자체, 민간주택관리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비용정보를 산출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관리주체별 비용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에서 국민임대 25만7000가구 등에 대해 '민간개방 연구용역'과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고는 민간에 개방하지 않겠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LH는 국민임대 운영·관리를 책임지는 주택관리공단에 예년 대비 20%의 비용삭감을 골자로 한 위수탁약정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공단에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단독]임대주택 관리업무 민영화, 앞에선 '백지화' 뒤에선 '강행')

이 같은 머니투데이 더300의 보도에 대해 LH가 해명자료를 내자 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례적으로 피감기관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LH는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이날 11개 이슈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배포하면서 국토교통위에선 유일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제도 문제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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