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국감 등 '허위자료' 제출시 형사처벌 추진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5.09.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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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에 '거짓'보고하면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형…증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국회 국정감사 등에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자료요구나 증언 요구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보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을 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다.

부좌현 의원은 "국회에 대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국회 제출 자료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고 국회 자료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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