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살도 이제 청년" 대책 나올때마다 늙어가는 청년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2015.09.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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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안]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대상 연령 만39세까지 가능

"마흔살도 이제 청년" 대책 나올때마다 늙어가는 청년


정부가 청년인턴제의 지원대상 나이를 마흔살(만39세)까지 늘려 관심이 쏠린다. 통상 정부 고용통계상 청년 나이는 15~29세로 분류됐는데, 고용지원 기준이 무려 10살이나 늘어난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은 취업경력 6개월 미만의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돼있다.



청년인턴제란 예산 지원을 통해 청년 미취업자들이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내년부턴 청년층이 선호하는 중견기업에서도 청년인턴제가 도입된다. 채용규모는 3만명(올해 1만5000명)선이다.

눈에 띄는 건 군필자를 따로 명시한 조건이다. 복무기간을 연동하면 만 39세까지 청년인턴제가 가능하다는 것. 우리나라 나이로 만 39세면 양력나이로 40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청년고용절벽 대책을 통해 재정지원 대상인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늘렸는데, 고용시장에선 청년 나이를 만 39세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청년인턴제가 직업을 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중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자리 확대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업이 청년인턴제를 통해 청년 한명을 채용하면 3개월간 월 50만원(중소기업 6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그 청년이 1년간 회사를 다닐 경우엔 연 390만원(6개월마다 195만원)이 회사로 지급된다.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있다. 정규직 전환 후 장기근속시엔 취업지원금(제조업 300만원, 그 외 180만원)을 받는다.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후 20%, 6개월 후 30%, 1년 후 50% 등의 방식으로 돈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선 재정 지원 대상인 청년의 연령 기준이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확대됐다. 선진국 등 다른 국가와 달리 높은 대학 진학률과 군입대 등 특수성을 감안한 결정이다. 다만 청년고용 통계의 연령기준과 세제기준은 현행을 유지한다.


정부는 이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령기준 상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청년고용 상황이 어렵다보니 30대 초반도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34세로 조정하는 것을 유도해 나간다는 게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의 연령기준을 높일 경우 청년고용률이 약 1.8%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고용 통계의 연령기준은 현행 15~29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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