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은 취업경력 6개월 미만의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돼있다.
눈에 띄는 건 군필자를 따로 명시한 조건이다. 복무기간을 연동하면 만 39세까지 청년인턴제가 가능하다는 것. 우리나라 나이로 만 39세면 양력나이로 40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청년고용절벽 대책을 통해 재정지원 대상인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늘렸는데, 고용시장에선 청년 나이를 만 39세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청년인턴제가 직업을 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중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자리 확대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있다. 정규직 전환 후 장기근속시엔 취업지원금(제조업 300만원, 그 외 180만원)을 받는다.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후 20%, 6개월 후 30%, 1년 후 50% 등의 방식으로 돈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선 재정 지원 대상인 청년의 연령 기준이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확대됐다. 선진국 등 다른 국가와 달리 높은 대학 진학률과 군입대 등 특수성을 감안한 결정이다. 다만 청년고용 통계의 연령기준과 세제기준은 현행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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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령기준 상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청년고용 상황이 어렵다보니 30대 초반도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34세로 조정하는 것을 유도해 나간다는 게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의 연령기준을 높일 경우 청년고용률이 약 1.8%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고용 통계의 연령기준은 현행 15~29세를 유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