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이슈]법사위, '한명숙 판결' 후폭풍 거셀듯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5.09.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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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野 권은희 기소·한명숙 판결에 강한 불만…'상고법원' 설치도 논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사법부 독립, 상고법원 설치, 군사법원 폐지 등 그간 법사위에서 논의돼 왔던 주요이슈들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는 방향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고법원 설치는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법원 그리고 관련 패키지법안을 발의한 홍일표 의원의 찬성론과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반대가 팽팽해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대법관 구성 다양화'이슈가 '상고 법원'과 맞물려 다시 한번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야당은 이기택 후보자에 대해 국회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다.



군사법원 폐지 문제도 국회 군인권특위에서 활동을 종료하면서 내놓은 보고서에 결론으로 포함한 만큼 실제로 폐지를 위한 논의가 국감을 계기로 이뤄질 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이유로 강화되고 있는 '사정 드라이브'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예정이다. 여기엔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모해 위증'혐의로 기소된 것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야당의 불만도 한 몫 하고 있다.



야권은 법무부와 법원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사법부와 검찰이 독립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야당의 판단은 국감 내내 '사법부 독립성' 회복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도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병역 의혹에 대한 재수사 방침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사법부 독립침해'라고 맞서고 있어 '사법부 독립성'은 국감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독립성'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도 다시 떠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은 1990년대부터 국회에서 요구하던 해묵은 이슈다. 현행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어서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는 오래됐지만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7월2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임사무총장 취임식에서 황찬현 감사원장과 이완수 감사원 신임 사무총장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지난 7월2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임사무총장 취임식에서 황찬현 감사원장과 이완수 감사원 신임 사무총장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 뉴스1

19대 국회 들어선 야당을 중심으로 감사원을 국회 기구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 기능을 국회 소속 회계감사 기구로 바꿔야 한다"며 "개헌 이전이라도 법률을 고쳐서 국회와 감사원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같은 당 우윤근 의원도 이미 감사원 국회 이관을 그의 개헌론에 담고 있다.

여기에 롯데그룹 사태로 인해 대기업 경영투명성 확보와 재벌개혁이라는 화두를 두고 기존에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상법' 개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기업 이사회의 전횡을 막기 위한 감사위원회 권한 강화와 지배주주 등에 의한 내부자거래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 인수합병(M&A)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야당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아이템으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사법부의 일관성 없고 현실과 동떨어진 일부 판결 케이스에 대한 지적도 개별 사건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또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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