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 김상환 부장판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최근 굵직한 사건을 잇달아 맡았다.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인정하면서도 대선개입은 인정하지 않아 일각에서 논란이 일었지만 형사6부는 항소심에서 대선개입을 유죄로 인정,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밖에도 형사6부는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륙 전 비행기를 돌아가게 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을 항공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형사6부는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상에서의 이동을 항로로 본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 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당선무효를 피하게 된다.
현행법상 선거에 관련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된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30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