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유예' 김상환 부장판사 누구? 원세훈 법정구속·조현아 석방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5.09.04 16:25
글자크기
서울고법 형사6부 김상환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6부 김상환 부장판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한 가운데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최근 굵직한 사건을 잇달아 맡았다.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인정하면서도 대선개입은 인정하지 않아 일각에서 논란이 일었지만 형사6부는 항소심에서 대선개입을 유죄로 인정,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 사건은 이후 대법원에서 핵심적인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다.

이 밖에도 형사6부는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륙 전 비행기를 돌아가게 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을 항공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형사6부는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상에서의 이동을 항로로 본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형사6부는 또 지난 대선 직전 박지만 EG그룹 회장이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 주진우·김어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 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당선무효를 피하게 된다.

현행법상 선거에 관련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된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30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