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사주 男, "120만원에 영상 팔았다" 유포 인정

머니투데이 구예훈 기자 2015.09.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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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워터파크 몰카사건의 공범 강모씨가 경기도 용인시 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5.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27일 오후 워터파크 몰카사건의 공범 강모씨가 경기도 용인시 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5.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사주한 피의자가 동영상 유포 혐의를 인정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씨(33)가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음란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몰카 동영상 중 일부를 12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고 진술했으며 강씨의 계좌 입금 내역도 확인됐다.



강씨는 최모씨(26·여)에게 워터파크 내부 촬영을 사주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포혐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강씨는 "컴퓨터가 해킹됐거나 중고로 판매한 노트북에서 유포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경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강씨는 유포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강씨의 주소지에서 압수한 노트북 2대와 데스크탑 3대, 아이패드 1대, 하드디스크 1개, 피처폰 1개 등을 분석 중이다. 이 가운데 노트북은 지난달 17일 강씨가 운영체제를 포맷한 것을 확인하고 복원해 증거자료를 찾고 있다.

강씨는 몰카 동영상 원본은 자신의 외장하드에 보관했으나 지난 1월쯤 외장하드를 분해해 각기 다른 장소에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씨는 2013년 채팅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최씨에게 "건당 100만을 주겠다"며 워터파크 여성 샤워장 내부 촬영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7월16일부터 지난 8월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에서 여성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185분짜리 영상을 강씨에게 넘기고 4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25일 검거된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전화번호를 파악, 위치 추적 끝에 강씨를 검거해 지난달 29일 구속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을 유포한 48개 아이피 중 20명을 특정해 수사중"이라며 "음란사이트 운영자도 송치할 예정이며 공범자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강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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