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김태원 아들 특혜채용 논란 "사실무근"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2015.09.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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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아들의 정부 법무공단 특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아들의 정부 법무공단 특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로스쿨 출신인 자녀의 정부법무공단 채용특혜 논란이 있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당 윤리위원장 직무를 한시적으로 맡고 있는 경대수 의원과 윤리관 김제식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김태원 의원 아들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특혜 의혹들은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채용공고 변경으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당 윤리위는 2013년 9월4일 채용공고는 중간경력의 팀장급을, 김 의원 아들이 채용된 같은해 11월4일 채용공고에는 초급 경력의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여서 '지원자격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서류전형에서 김 의원의 아들보다 우수한 스펙을 가진 지원자가 탈락한 것과 관련해선 손범규 전 이사장과 정부법무공단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합격의 여부는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품행 및 성실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펙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김 의원 아들이 합격할 당시 차점으로 탈락한 지원자는 다음해 채용공고에서 합격해 현재 공단에서 변호사로 근무중이라는 설명이다.

근무 시작후 5개월만에 경력 법관에 지원한 김 의원의 아들에 대해 굳이 채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채용당시 법관 임용 여부를 공단이 알 수 없고, 공단 출신 변호사가 검사로 임용된 사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관 임용시험 응시를 위해 업무를 경감시켜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적은 업무량을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 아들을 위해 공단이 급여체계를 개편했다는 제보와 관련해선 이미 채용 전 급여체계 개편이 확정됐고 로스쿨 출신이 사시출신보다 급여를 낮게 개편해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아들을 채용해주면 공단 변호사 정원을 늘려주는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리위는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없고, 해당법안의 공동발의자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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