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방위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해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결산심사 때 지적된 바있다. 2011년 이후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이차보전 사업 집행률이 70%대로 저조한 것과 관련,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반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진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결산심사 때 연구개발지원사업을 모집했는데 업체 참여가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확인해 보니 체계개발업체만 지원이 가능하고 비교적 영세한 2차, 3차 중간단계 업체들은 연구개발에 관여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점이 확인돼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방사청과 협의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