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체'도 방위사업 연구개발비 보조받을 길 열리나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5.09.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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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방위산업체·전문연구기관'에서 대상 확대…진성준,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사진=뉴스1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사진=뉴스1


현재 방위산업체와 전문연구기관에 제한된 정부의 연구개발비용 보조를 일반업체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방위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해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무기체계 생산 및 납품에 참여하고 있는 5600여개 일반업체는 연구개발 비용의 보조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결산심사 때 지적된 바있다. 2011년 이후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이차보전 사업 집행률이 70%대로 저조한 것과 관련,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반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정안은 일반업체의 경우에도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활성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진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결산심사 때 연구개발지원사업을 모집했는데 업체 참여가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확인해 보니 체계개발업체만 지원이 가능하고 비교적 영세한 2차, 3차 중간단계 업체들은 연구개발에 관여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점이 확인돼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방사청과 협의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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