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권한, 도지사→시장·군수로
@김지영 머니투데이 디자이너.
우선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상한선까지 상향할 경우 증가분의 일정비율(50~75%)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땅값의 일부분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를테면 서울시는 지난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59㎡(이하 전용면적)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79가구를 매입하기 위해 한 가구당 1억1000만원씩 총 86억9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었다.
용적률 혜택을 주는 대신 표준건축비만 지불해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것이다. 아크로리버파크 59㎡의 일반분양가가 9억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9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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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7억~8억원)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만일 토지비의 30% 가량을 보상받는다고 가정하면 79가구를 매입하는데 서울시는 160억원 이상을 더 보전해 줘야 한다. 재건축조합은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지는 셈이다.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권한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넘긴다. 지난해 말 기준 시·군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264건으로 전체의 12.8% 수준이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대부분 지자체는 공공용지 기부채납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기부채납은 도로·공원 등으로 해 왔다. 하지만 기부채납으로 인해 광폭도로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공급을 막기 위해 기부채납 일부는 현금납부로 대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준주거·상업지역내 정비사업시 오피스텔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일정비율(20%) 범위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하되 주거지역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달 말 기준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추진중인 정비사업은 290개소다.
여기에 △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 제도 도입 △추진위·조합설립 동의서에 검인제도 도입 △장기지연 사업장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 등 정비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은 연내 개정을 완료하고 법 개정사항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연내 예산을 마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