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3년간 불법행위 과징금 3200억원 부과받아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2015.09.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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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분석 결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지난 3년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내린 제재건수는 49건으로 총 과징금은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분석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3200억원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은 18건의 제재와 과징금 1866억6300만원,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KT는 17건 제재와 742억8900만원의 과징금, LG유플러스는 14건의 제재와 554억900만원의 과징금 및 영업정지 7일을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의 경우 올 상반기 SK네트웍스 외국인 불법 선불폰 개통사건이 드러나면서 35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또 결합상품 허위 과장 광고로 3억5000만원,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3억6000만원, 중고폰 선보상제로 인한 지원금 과다지급 9억3000만원, 단말기 지원금 과다지급 관련 235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7일 제재를 받았다.

같은기간 KT와 LG유플러스는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지원금 과다 지급으로 각각 8억7000만원과 15억9000만원,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 관련 각각 5000만원과 900만원,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3억50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최 의원은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이 점유율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방통위 처벌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라며 "1위 사업자의 불법 행위가 가장 많은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를 앞두고 있는 SK텔레콤 영업정지도 조속히 실효성 있게 집행돼야 한다"며 "이통사들의 반복된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 상한선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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