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②-특수고용직보호법

머니투데이 이현수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 2015.09.01 09:29
글자크기

[the300](종합)

편집자주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과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는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임에도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이해충돌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을 선정 '19대국회, 이 법만은' 시리즈를 런치리포트로 기획합니다.

산재보상법 잠자는 사이…119 돌려보내는 사연

# 올해 7월29일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던 이모씨(34)가 동료의 지게차에 치였다. 운전 중인 지게차와 바닥 사이 몸이 끼어 5m 가량을 끌려간 사고였다. 119를 불렀던 사람들은 그러나 회사에 막 진입한 구급차를 돌려보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게차주가 보험비 구상권 부담을 우려한 때문이다. 이씨를 친 지게차주는 지입차주(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 주인),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고)'였다.

특고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년 넘게 잠자고 있어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고 근로자 산재보험 의무가입은 박근혜정부 대선공약이었고 실제 여당의원 명의로 발의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당의원들의 반대로 계류 중이다. 이면에는 보험업계의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추진안, 여당이 반대 왜?
특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계약에 따른 개인사업자'다. 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125조에서 특고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 때문에, 사용자 강압에 의한 가입 제한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들의 보험가입률은 2013년 기준 9.78%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2013년 5월31일 발의된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안이다.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원칙을 표현하고, 적용제외 신청은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토록 제한했다. 아울러 적용제외 신청을 한 이후에만 적용제외로 처리하도록 했다.



정부 공약이기도 한 이 개정안은 여당의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개정안 소관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김진태·권성동 의원이 부정적이다. 특고 6개 직종 중 하나인 보험설계사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표면적 이유는 보험설계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 산재위험도가 낮고, 업무상 산재여부 입증이 어려워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를 보면 보험설계사들이 이미 가입한 민간보험과 연관이 있다. 이 의원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민간보험을 예외로 적용해주는 조항"을 주장했다. 이미 사회보험이 아닌 민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적용을 제외해달란 게 요지다.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진통 끝에 환노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걸음을 멈췄다.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캄캄'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앞선 지게차 사고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현 산재보험법에서 특고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고치려는 125조는 보험설계사를 비롯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 운전자, 택배운전자, 퀵서비스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일컫는 특고 6개직종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100% 부담한다면, 6개직종에 해당하는 특고는 현재 산재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보험료를 50(사업주)대 50(개인)으로 부담한다.


지게차주는 산재보험법 125조가 아닌 124조에 해당하는 특고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조항'에 따라 6개직종을 제외한 모든 특고들이 여기 해당한다. 특고라는 한 덩어리 안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 셈이다. 6개직종 특고가 당연가입자라면 이들은 임의가입자다. 당연가입자가 절반만 보험부담을 지는 반면 임의가입자는 100%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특고가 산재를 은폐하고, 119를 되돌려보내는 이유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당연가입자의 경우 입사하면 산재보험을 받고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등 사업주가 등록하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 있는체계"라며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임의가입은 여러 사업주와 계약을 맺는데 누가 관리해야하는 지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직 보호, 참여정부 '첫발'…박근혜정부 '보완' 시도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②-특수고용직보호법


특수고용직(특고)이 법률에 처음 등장한 것은 참여정부 때인 2007년이다. 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 125조에 명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그것이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이더라도 시행령이 정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상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현재 산재보상법 시행령은 △보험설계사 △레미콘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운전자 △퀵서비스운전자 6개 직종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이 담긴 산재보상법은 정부안으로 2007년 6월1일 제출돼 같은해 11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심사 당시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인 보호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하면 굳이 산재보험법에 이것을 넣고 말고 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며 "보호의 필요성은 있는데 그 논점이 해결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차근차근 한 단계씩 들어가자는 맥락"이라고 부연했다.

환노위 법안심사 속기록 보기


◇"차근차근 들어가자"고 했지만…



노동부의 말처럼 특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로 남았다.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온전히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특고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특고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근로자성을 부인한다.

정부안이 통과된 이후 지위향상을 위한 특고 관련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대거 발의됐지만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논의도 제대로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김진표 전 의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조성래 전 의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우원식 의원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단병호 전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비슷한 수순을 밟았다.

19대 국회에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2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환노위 법안소위에 4차례 상정됐을 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댓가를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다.

◇박근혜정부 산재보상법 적용 '강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특고 보호법은 노동3권 보장이 아닌 기존 산재보상법 125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정부안인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의 산재보상법 개정안은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로 제한한 게 핵심이다.

이는 현 산재보상법 125조가 1항에서 특고에 대한 산재보상법 적용을 명시했지만, 2항에서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주의 강압으로 특고가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의 201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용제외 신청자 중 회사의 요구에 따라 적용제외 신청을 했다는 응답자는 54.4%를 기록했다. 전체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0% 내외로 저조하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2013년 1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적용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특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특수고용직 50만2000명…'근로자를 근로자라 부르지 못하고'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②-특수고용직보호법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다. 비정규직은 다시 △한시적(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 가정내근로)으로 갈라진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비전형, 그 중에서도 일부분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해 고객을 찾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개인사업자 성격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은 특고를 다시 임의가입자(124조)와 당연가입자(125조)로 나눴다. 당연가입자는 산재보상법 시행령이 정한 6개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나머지 특고는 임의가입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601만2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32%를 차지하는 규모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비전형근로자는 214만8000명이다. 그 중 특고는 50만2000명(8.3%)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16만명, 여성은 34만2000명이다. 비전형 중 특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파견(19만1000명, 3.2%), 용역근로(65만7000명, 10.9%), 일일근로(83만명, 13.8%), 가정내근로(4만6000명, 0.8%)다.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2015년 1~3월 기준 146만7000원이다. 특고가 속한 비전형은 150만7000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가 271만3000원을 받는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다.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②-특수고용직보호법
[막전막후 속기록]특수고용직 산재보험, 누가 반대하나

"법사위가 잘못한 겁니다. 인정합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 the300이 주최한 노동개혁 토론회에서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안 처리 관련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이 지적한 법안은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6개직종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명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 개정안이다. 한 의원은 "여당에서 발의했는데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실제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으로 2013년 5월31일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이듬해 소관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강력 반대에 부딪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당의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6개직종 중 보험설계사는 이미 민간보험사에 단체가입을 한 상태여서 예외조항을 둬야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민간 보험업계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다.

다음은 상임위 회의 속기록을 요약 구성한 내용이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 이완영 "절대 안된다…용납 못한다" (환노위 법안소위, 2014년 2월18일)

속기록 보기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 기업의 이중 부담, 그렇다고 민간보험을 해지하고 산재보험만 드느냐? 그럴 수도 없는 상황. 산재보험 보장 수준 이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엔 예외로.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 보험설계사들은 단체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 제외 대상에 넣어 달라 해놨는데, 보험설계사 회장하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이 문제는 시행령에 보험설계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 주는 방안으로 정비해 줄 것을 부탁.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 4대 사회보험은 어느 국가나 안 갖고 있는 나라가 없고, 그것은 모든 국민이 다 당연히 갖춰야 될 권리와 복지의 인프라예요. 건강보험이나 실업급여의 경우도 유사한 민간보험이 있어요. 그거 본인이 가입한다고 해서 건강보험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민간보험은 보완적 보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주가 되고 이게 대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완영 - 최봉홍 의원님은 '그 정도 안이라면 시행령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그 정도의 안이라면 법으로 예외 허용 조항을 두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환노위 법안소위원장) - 이완영 위원의 주장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건지.

▶차관 -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칫 어떻게 되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산재보험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산재보험제도 허물고 민간보험으로 가자….

▶김성태 - 아직까지는 산재보험의 사회보장 측면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완영 -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고 하세요. 저는 용납 못 해요. 이것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니까. 그 예외조항 정도는 들어가 주면…아니, 최 위원님도 동의를 했는데 왜 그것을 안 넣고 가려고 해요, 위원장님?

▶김성태 - 시행령에 넣자는 건데 정부는 시행령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
▶이완영 - 그러면 통과를 못 시키는 거지요.
▶김성태 - 이 부분은 정부 수정의견으로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이완영 -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 저는 한 번 더 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고가 보험설계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민간보험을 어느 정도 더 들고 기업주의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는 절대 안 됩니다…안 된다니까요. 제가 양보할 것 같으면 양보를 하지요.

▶최봉홍 - 차관님, 예외조항을 시행령에 '민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이런 것은 어때요?

▶차관 - 그것 안 된다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간보험하고 둘 중 나은 걸 선택하게 해 주자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민간보험은 기본적으로 커버리지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다쳤을 때 주는 요양급여에다가 누웠을 때 주는 휴업급여에다가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애급여, 그다음에 유족급여까지 커버리지가 완벽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넓은 민간보험은 없어요.

▶김성태 -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이전에 의견을 더 접근시켜서 전체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 이완영 "아니아니" (환노위 전체회의, 2014년 2월21일)속기록 보기
▶이완영 - 특고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안전한 요양, 치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막고자 하는 뜻도 아니고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의 일자리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반대를 해 온 사람.

▶김성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전면 적용을 포함한 것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완영 -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은 법안소위의 결의, 결정된 대로 존중해 왔습니다,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여기서 전부 찬성을 해야지 포함을 시키는 거지, 지금 제가 대안을.

▶김성태 - 이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완영 -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수정안을.
▶김성태 - 이완영 위원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그런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완영 위원 - 아니아니, 이것은 소위 결정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결정하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김성태 - 아니,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완영 - 아니,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제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안을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 지금 안 든 사람을 2개 중에 하나 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김성태 -자, 이완영 위원.
▶이완영 - 이미 든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산재보험 수준을 평가해 가지고 그 보상이 되면 인정해 주고 그 외에는 전부 들어라 이런 뜻의 수정안인데.
▶김성태 - 이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법사위 여당 반대 (법사위 제2소위원회, 2014년4월22일)
속기록 보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지금 보험설계사들 중에 '우리 이것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 옛날대로 해 주세요'라고 지금 서명서까지 낸 것 알고 있습니까? 일단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하고 민간보험을 또 선택적으로 한다는 이런 옥상옥 그것은 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 보험설계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굳이 우리 법에서 이것을 의무화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하는 것은 특례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렇게 의무화해 가면서까지. 선택적으로 얼마든지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현행 헌법 취지나 이런 것에서 맞지 않느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 특수고용직 6개 직종은 어떻게 보면 반근로자 반사업자라는 성격이 있어서 50 대 50으로 지금 보험료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근로시간과 소득이 서로 비례하는 직종이에요. 그렇지만 보험설계사는 근로시간과 소득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5개 직종에 비해서 사업자성이 가장 강한 직종이 보험설계사입니다.

보험설계사 중에 회사에 소속돼 있는 보험설계사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민간단체보험에 가입이 돼있어요. 이 보험설계사를 근로자성이 더 강한 나머지 5개 직종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법적 평가를 하고 강제 가입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 입법입니다. 보험설계사에 관해서 민간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그것 기존처럼 예외로 시켜 주는 것을 만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고 나면 민간보험으로 대부분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산재는 과실책임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방에 가면 8만 명의 보험설계사들이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해 달라는 서명 그것 두 박스 와 있어요. 우리 방에 와 있더라고, 누가 보냈는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