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딸 취업청탁' 윤후덕 시효지나 징계안 각하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5.08.31 18:04
글자크기

[the300]윤리심판원 징계심사 "심판원 규정상 시효 기간 경과"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 전체회의에 딸의 취업 청탁 특혜 의혹 관련 소명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윤후덕 의원의 딸은 지난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에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이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취업에 영향력을 일으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15.8.31/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 전체회의에 딸의 취업 청탁 특혜 의혹 관련 소명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윤후덕 의원의 딸은 지난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에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이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취업에 영향력을 일으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15.8.31/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딸 취업청탁' 논란으로 제소된 윤후덕 의원에 관한 징계안을 '각하' 처리키로 결정했다. 징계 시효 소멸로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초의 언론보도 내용과 사실과 다르고, 윤리심판원 규정에 징계 시효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해 각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13년 9월 자신의 딸이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의원도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의 취업청탁 논란이 국민정서에 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문재인 대표가 지난 17일 직접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민 의원은 최초 언론보도와 관련해 "윤 의원이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에 전화를 했다고 보도됐는데 사실관계를 조사해보니 LG디스플레이가 변호사를 세 번 모집했었다. 2013년 7월과 9월, 10월로 윤 의원의 딸은 7월에 모집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며 "또 7월 모집은 경력직이 아닌 신입 무경력 채용 공고였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시효 경과에 대해 "윤 의원이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시점이 원서 마감이 된 11일에서부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난 16일 그 사이에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8월11일부터 15일 사이에 윤 의원이 한 대표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당규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를 하지 못하게 돼있다.

윤리심판원은 윤 의원의 취업청탁 건은 문재인 대표가 지난 17일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했던 때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그러나 일각에선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이날 탈당파의 기자회견을 주선해 제소된 박주선, 황주홍 의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혁신위원회 폄하 발언이 문제가 돼 제소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을 받기로 결정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