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고교 교장, 학생 가슴 만진 교사에 "하지 말라" 훈계만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2015.08.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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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서울교육청, 공립고교 성범죄 사건 감사 결과 발표 "교장·교사 전원 중징계 의결"

성추문고교 교장, 학생 가슴 만진 교사에 "하지 말라" 훈계만


연쇄 성추문이 일어났던 서울 A공립고교의 전(前) 교장이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여교사를 성추행·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장은 또 여제자의 가슴을 만진 가해 교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별도의 처벌 과정 없이 사건을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을 비롯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은 지난달부터 진행된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31일 시교육청은 A고교 성범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교육청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가해 혐의가 밝혀진 교사 5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처벌을 이른다.



시교육청 감사실에서 혐의 입증에 주력한 가해자는 사건 은폐 및 성추행·희롱 정황이 밝혀진 교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은 교내 성폭력 사안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했을 뿐 아니라 지난 2013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여선생님을 성추행·희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장은 작년 2월 교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교사를 강제로 성추행 한 교원 B씨, 같은해 6월 여제자의 가슴을 만진 교사 C씨 등을 적법한 매뉴얼이나 절차에 따라 처벌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학생이 C교사가 여학생을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고 이를 본 여선생님이 교장과 교감에게 사안을 보고했지만, 교장은 다음날 남교사들을 불러 '여학생 함부로 만지지 말라'며 훈계하는 데 그쳤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원칙대로라면 학교장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묵과한 것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게 시교육청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또 "해당 사건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교감, 생활부장, 보건교사, 학교폭력조사전담기구 구성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감사과정에서 피해 내용이나 목격담을 진술한 이는 여교사 5명과 학생 34명 등 총 39명으로 집계됐다. 수업시간에 성희롱적 발언을 들은 학생까지 합하면 피해자는 100명이 훌쩍 넘는다.


다만 증언은 많지만 물증은 없는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C교사의 추행 장면을 찍은 학생이 해당 파일을 오래 전에 지우면서 유일하게 확보가 가능했던 물증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이들의 증언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장은 여전히 "B교사 성추행 사건은 교육청 등에 보고했으며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가해 교사를 전근시키는 등 할 도리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달 중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이번 감사관실의 의결사항을 검토하고 행정처분 수위를 정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교장의 은폐 혐의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은 따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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