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4대강 담합 건설사 우수건설업자 선정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5.08.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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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도공도 부정당업체 선정…이윤석 "가처분 편법, 대기업 봐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대강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건설기업을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LH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대기업 건설회사 13곳을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에는 4대강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은 한화건설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LH는 2012년과 2014년에 한화건설 외에도 대우건설, 한양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기업을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했다.



현행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우수건설업자는 최근 3년간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춘 자 중에 지정하도록 돼있다. 우수건설업자로 선정되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가산점이 부과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도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해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5개 건설기업을 2012년과 2013년에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 공기업들은 "건설기업이 제재 개시일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가처분소송을 제기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의원 측은 "편법을 자체적으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건설기업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으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제재를 무력화하는 편법을 써왔고, 그 결과 대부분 각하되거나 사면 발표로 소를 취하했다"며 "우수건설업체 평가에 있어 문제 소지가 있는 건설사를 충분히 배제하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 대기업 봐주기 등 문제가 없었는지 국정감사에서 엄중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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