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LH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대기업 건설회사 13곳을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에는 4대강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은 한화건설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LH는 2012년과 2014년에 한화건설 외에도 대우건설, 한양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기업을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도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해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5개 건설기업을 2012년과 2013년에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업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으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제재를 무력화하는 편법을 써왔고, 그 결과 대부분 각하되거나 사면 발표로 소를 취하했다"며 "우수건설업체 평가에 있어 문제 소지가 있는 건설사를 충분히 배제하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 대기업 봐주기 등 문제가 없었는지 국정감사에서 엄중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