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룸살롱 YTT 실소유주 항소심서 징역3년·벌금30억

뉴스1 제공 2015.08.29 07:35
글자크기

법원 "포탈세액 중 20억 납부…임금 미지급 근로자와도 합의"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자료사진] © News1[자료사진] © News1


약 9만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단속 무마 등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최대의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의 실소유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원심과 같이 벌금 30억원과 추징금 3억1490만원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씨의 친동생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이 벌금 15억원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선고했다.

당시 YTT의 명목상 사장 박모(49)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양벌규정에 따라 YTT에 대해 원심보다 1억원이 줄어든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아내는 포탈세액을 포함한 약 20억원을 이미 냈고 강남세무서에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를 했다"며 "앞으로 과세관청에서 김씨가 포탈한 조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과 합의해 2심에서 근로자들이 김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김씨는 조세포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YTT를 운영하면서 포탈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오류가 있다는 김씨의 주장도 2심에서 새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소득세의 경우엔 4600여만원, 법인세의 경우 4억4800여만원이 감경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씨 형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YTT를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세울스타즈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최소 8만8000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6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현금매출은 세무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30억48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YTT는 당시 지하 3개층으로 구성돼 룸 182개, 종업원 1000여명, 연 이용인원 20만명, 연매출 600억원 등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형 룸살롱이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은 유흥주점과 호텔을 함께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계획적으로 13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며 "단속에 대비해 바지사장을 영입하고 인근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는 등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 등이 총 449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판단했고 30억4800여만원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6억여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이 부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