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활동과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마한다. (☞관련기사 : [런치리포트]특활비 '성역' 깨지나)
특수활동비의 운용 세부 지침은 중앙관서의 장이 마련하도록 돼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영수증 없이 현금 사용이 가능하고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 자료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특수활동용 예산인 셈다. 사용처가 잘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사적 유용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사용목적이 적합한지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형사 처벌이 쉽지 않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시 오남용을 막겠다고 선언했으나 특수활동비 예산은 큰폭으로 증가해왔다. 2001년 4954억원이었던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5년 8810억6100만원으로 77%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규모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성격에 따라 특수활동비가 실제로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고, 사용 내역 자체가 공개가 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용처나 규모의 적정성을 따지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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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의 흐름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문화부는 2010년 한해 9000만원씩 편성해오던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환해 사용내역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자정작용도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