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 관리자 이모씨(2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수직적 통솔체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가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총 1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 이탈자에 대한 자체 응징을 하는 등 조직 결속을 다진 점 등을 고려해 범죄단체의 성격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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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전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들은 단순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왔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범죄단체로 판단한 이번 판결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벌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