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이날 인사청문특위에서 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불공정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최근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라는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상당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데도 유죄판결을 한 2심을 대법원서 그대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선고를 지연시켜)총선 전까지 판결 안 하지 않을까 혹은 봐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가 생겼다"며 "기대가 무너지면서 대법원에 화살이 돌아갔다"고 평가하며 대법원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1심 재판과 2심이 다른 경우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데 2심에서 그걸 생략했는데도 대법원서 2심 유죄결과를 받아 들인 게 문제"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