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피해 여성만 200명…손해배상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5.08.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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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촬영자로 지목된 20대 여성의 몰카속 모습/ 사진=뉴스1'워터파크 몰카' 촬영자로 지목된 20대 여성의 몰카속 모습/ 사진=뉴스1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 최모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동영상에 등장한 피해 여성들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피해 여성들은 몰카를 찍은 최씨와 워터파크 측, 그리고 해당 영상을 온라인 등에 유포한 유포자들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최씨가 특수한 장비로 몰래 탈의실 내부 등을 촬영하고 이를 판매한 만큼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최씨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 여성들은 초상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피해 여성들은 관리를 소홀히 한 워터파크 측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여성이 여성탈의실 내부에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워터파크 측의 관리 소홀이 입증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최씨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다"며 "통상 탈의실에서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워터파크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가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하는데도 제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명확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해당 영상을 유포한 자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한 음란 영상을 유포한 자는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 여성들은 이같은 유포자들을 상대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음란물 유포 자체가 범죄인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이같은 피해 여성들의 손해배상 청구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영상에 제대로 얼굴과 신체 일부가 찍히는 경우, 배경에 살짝 등장하는 경우 등 피해의 정도가 개인별로 다를 수 있고 사진의 선명도, 동일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모두 다른 만큼 손해배상의 범위는 각각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은 최씨가 지난해 여름 강원도에 위치한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에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6일 최씨를 붙잡아 조사 중인 경찰은 최씨가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휴대폰 케이스처럼 생긴 특수 몰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몰카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들만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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