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8월27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사진= 뉴스1
27일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아직 대법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 퇴임 후를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면이 있고, 퇴임 후 계획에 대하여는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서도 "만약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무난히 임기를 마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공직생활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국가로부터 받았던 것을 우리 사회와 국가에 되돌려주는 공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