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안한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5.08.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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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인사청문특위 서면답변 "퇴임 후 공익영역서 활동하고 싶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8월27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사진= 뉴스1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8월27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사진= 뉴스1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 답변을 통해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생각임을 밝혔다.

27일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아직 대법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 퇴임 후를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면이 있고, 퇴임 후 계획에 대하여는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서도 "만약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무난히 임기를 마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공직생활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국가로부터 받았던 것을 우리 사회와 국가에 되돌려주는 공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라"며 서약서를 이 후보자에게 배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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