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현역보다 2배 더 길다면…"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5.08.28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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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3>]대만에선 대체복무 1년만에 절반으로 '뚝'…"입법으로 해결해야"

편집자주 최근 남북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되면서 "재입대해서 싸우겠다"고 할 만큼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매년 600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다 전과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논의는 얼마나 이뤄졌는지, 그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총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17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병대 6여단에서 K-6 기관총 사격훈련과 야간 경계 등 직접 시범을 보이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작전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17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병대 6여단에서 K-6 기관총 사격훈련과 야간 경계 등 직접 시범을 보이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작전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을 내린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아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 대신 부과할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 사실상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된다. 헌재가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헌재는 한정위헌을 선고해 입법을 촉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헌재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강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열린 병역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도 입법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들이 오고갔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 문제를 과연 헌재가 나서야 하는 문제인지에 대해 참고인들에게 여러차례 물었다. 국방부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체복무제는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은 헌재가 아닌 국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대체복무 문제는 사실 법원과 헌재에서 결론나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입법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데 여론이 상이하게 갈려 입법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떨까. 이는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2013년 한국갤럽 조사에는 조사 대상의 76%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68%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이들은 전체 설문조사 대상자 2000명 중 58.3%(116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역보다 두배 긴 기간 복무' 홍보하면 대체복무 여론 바뀔 것"

대체복무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체복무가 현역복무보다 부담이 크도록 하면 국민 여론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2007년 국방부가 추진했던 대체복무안은 △현역 복무기간의 두배(36개월) △합숙생활 △사회복무 분야 중 24시간 근접관찰이 필요한 최고난이도의 업무 배치 등이었다.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에서는 첫해 지원자가 1만명이었으나 대체복무제가 현역복무보다 더 힘들다는 점이 입증돼 이듬해 지원자가 5000명으로 줄고 제도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2007년 국방부가 추진했던 대체복무안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며 "대체복무가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만 잘 해도 대체복무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이 줄어 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병역거부자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다"며 "대체복무 도입으로 이들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2007년 대체복무를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이듬해 국민 여론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다. 이후 안보와 국민여론을 이유로 대체복무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9대 국회에는 전해철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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