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8월27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사진=뉴스1
변협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개업 포기서약을 하라"며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개업을 해 큰 돈을 벌고,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관예우'라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관이 재임 중 개업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대법관이 퇴임 후 대형로펌 등에서 전관예우를 받으며 개업해온 현실에 비춰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관예우의 중심에 있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변호사개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을 퇴임한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다면 전관예우의 병폐를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