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일에 한번 꼴로 개인정보 무단 조회…3년간 289건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8.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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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개인정보 유출도 62건…파면 등 중징계 12%에 그쳐

경찰 4일에 한번 꼴로 개인정보 무단 조회…3년간 289건


지난 3년간 나흘에 한번 꼴로 현직 경찰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유출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이 있는 경찰이 접근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해 적발된 경찰이 △2012년 165명 △2013년 54명 △2014년 70명으로 3년간 2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289건 중 단순 조회가 227건, 정보를 유출한 경우가 62건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사고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낮은 수준이다. 전체 징계대상자 중 정직 이상 중징계는 37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전체의 66%에 달하는 190건이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2012년과 2014년에 본청의 특정감사를 통한 적발로 징계인원이 증가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상시규제가 허술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정보조회 온라인 시스템은 경찰서의 경우 사전 승인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사후에 결재하는 방식이다. 사후 결재의 경우 조회의 확인·검증시 대리결재가 만연해 작년 자체감사시에만 총 70명이 대리결재와 결재누락으로 경고 및 주의조치를 받았다.

박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찰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경찰을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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