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국회의원 존비속 취업공개 추진…포퓰리즘 논란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5.08.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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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공직자 부정청탁 막기위해 김영란법 개정" 주장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 가족의 취업현황 공개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 가족의 취업현황 공개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취업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음서제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취업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서울지회 회장은 “신분제 사회로 회귀하는 것을 막으려면 부모의 배경에 의해 취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개정도 촉구했다.



김 회장은 “김영란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을 근절해야 한다”며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에 이미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규정돼 있지만, 직계존비속의 경우엔 본인 의사에 따라 '공개거부'가 가능한데 '취업공개'까지 강제하라는 건 지나치다는 반론이다.



또한 김 회장 주장과 달리 현행 김영란법은 이미 고위공직자의 ‘부정청탁’에 대해 처벌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란법의 소관 상임위였던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정청탁은 시행예정인 김영란법에서 당연히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서울지회 변호사들이 부정청탁과 이해충돌방지를 헷갈린 게 아니라면 공익목적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지회 주장과 달리 이미 김영란법 제5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부정청탁’을 한 경우 처벌 받게 돼 있고 제2항에 예외사유로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개정 등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는 적용배제 된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라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공익목적의 제3자 민원해결이 아닌 일반적인 '부정청탁'은 김영란법 처벌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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