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속해있는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농림·축산·어업 활동으로 생산된 생산품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김영란법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2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반성'없는 김영란법 개정안…표결 뒤집는 의원들](https://thumb.mt.co.kr/06/2015/08/2015082015587688547_3.jpg/dims/optimize/)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농수축산물 등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이 5만원 이하의 농축산품만 선물로 인정한다면 농업인들의 매출감소가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영란법 시행에 있어 농축산물 예외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박(친 박근혜) 핵심으로 통하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도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합리적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 농축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발언이 예외 적용을 두둔한 것으로 알려지며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농수축산물 등에만 예외를 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품수수 허용 금액을 높이면 법안의 취지가 퇴색돼 시행령 만으로는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김영란법의 경우에도 논의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통과를 원하는 국민 여론 때문에 의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막상 시행을 앞두고 농어민 등의 우려가 나오자 이번엔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뒤늦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성'없는 김영란법 개정안…표결 뒤집는 의원들](https://thumb.mt.co.kr/06/2015/08/2015082015587688547_2.jpg/dims/optim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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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자신의 표결을 뒤엎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법안의 취지를 넘어선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여당 의원들이 재의결에 아예 불참함으로써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원래 표결 때 전체 211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이중 새누리당 의원이 95명이었다.
지난해 ‘국민 호갱(호구 고객)법’이라는 비판이 빗발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도 본회의 표결 때는 반대 의원이 1명도 없었지만 통과 뒤 여론의 비판이 비등하자 개정안이 잇따라 제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표결을 뒤집는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당론에 따르는 투표 양태 △청와대 등 권력이나 여론, 유권자 눈치보기 △법안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소신 부족 등이 꼽힌다. 국회 관계자는 “김영란법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들 가운데 김영란법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법안을 고민해본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면서 “의원들이 제대로된 반성도 없이 자신의 표결을 뒤집어서는 정책의 최종 관문인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