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원정수 현행 유지…지역·비례 비율 획정위 일임(종합)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8.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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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자치시·군·구 분할금지 원칙 이견남아…20일 최종 협상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여야간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8.18/뉴스1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여야간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8.18/뉴스1


여야가 내년 총선의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오픈프라이머리 등 선거제도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18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여야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법대로 한다. 지역구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획정위에 보낼 것"이라면서 "획정위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구 숫자를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국회와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더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정수가 299명이 될지 300명이 될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현행법에는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이지만 19대 국회 의원정수는 300명이다. 한석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세종시 때문이다. 현재 세종시는 공직선거법 부칙에 추가 예외지역으로 돼 있다. 여야는 세종시를 포함해 299명으로 할지 300명으로 할지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선거구 획정기준 중 자치시·군·구 분할 금지 기준은 여야간 이견이 있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자치시·군·구 분할 금지는 제1원칙이 된다"며 "도저히 분할하지 않으면 획정할 수 없는 예외지역이 있어 오늘 결정을 못했다"고 밝혔다.

자치시·군·구 분할을 금지하는 기준은 현행 공직선거법 상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예외도 있다. 전국적으로 자치시·군·구 2곳을 합친 후 분할한 지역구는 4곳(부산 해운대·기장군, 부산 강서구·북구, 인천 서구·강화군, 경북 포항시북구·울릉군)이다.

이들 지역은 자치시·군·구 중 단독선거구를 구성할 수도 없고 연접한 지역구와 1대 1로 통합하면 인구 상한을 넘게 돼 예외적으로 두개의 자치시·군·구를 묶은 후 분구한 지역이다. 현행법에는 이들 4개 지역은 부칙에 예외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 중구 등 외통수에 걸리는 이들 지역구를 어떻게 만져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지역구가 정해지지 않아 부칙으로 정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당 간사는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등 선거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계속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이날 합의는 선거구 획정위가 자체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선언한 상황에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기준 결정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의원정수를 제외한 선거제도 관련 쟁점들은 여야간 이견이 적잖고 지도부간 '빅딜'도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20일 최종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결정하지 못한 자치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과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할지 300명으로 할지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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