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여야간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8.18/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제11차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여야간 일부 이견이 있어 최종 결정은 20일 회의를 한차례 더 열어 결정키로 했다.
지역구 의석수는 정하지 않고 선거구 획정위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역구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획정위에 보내는 것이다. 획정위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것이고 국회와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더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기준 중 자치시군구의 분할 원칙에는 여야간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자치 시군구 분할 금지가 1원칙이 되는것인데 예외 지역이 있다. 도저히 분할하지 않으면 획정할 수 없는 데가 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은 못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20일 12차 회의를 통해 이날 잠정합의된 사항과 남아 있는 이견에 대한 최종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