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8시간', 근로시간 단축 협의 '뇌관'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5.08.19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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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노동개혁, 미래와의 상생⑤ :국회 입법 과제(3)]'근로시간 단축' 쟁점은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경쟁강화포럼 노동개혁 세미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5.8.17/뉴스1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경쟁강화포럼 노동개혁 세미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5.8.17/뉴스1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안은 그동안 노동계가 반대해온 주당 근로시간 60시간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노동계가 '노동개악'이라고 주장해 온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안과 같은 내용이기도 하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시간을 합한 주당 52시간에 추가로 주당 근로시간을 8시간 늘릴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노사 합의에 따라 60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급격히 추진될 경우 임금하락 등 노동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 52시간 '+α'…노동계 "근로시간 단축 아냐"


노동계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5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어 오히려 주당 60시간 근로를 강요하고 있는 기업들의 관행을 법으로 보장해주려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다. 여기에 연장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쟁점은 휴일근로다.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은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해 경영계는 1주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으로 해석하는 반면 노동계는 7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경영계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하루 8시간, 합산 16시간의 휴일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반면, 노동계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40+12+16)으로, 노동계는 52시간(40+12)으로 해석해왔다.


휴일근로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다보니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가 근로시간 연장의 최대 쟁점이 됐다. 경영계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만 챙겨주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각각 50% 추가되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엇갈린 해석에 대해 법원은 지금까지 노동계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고등법원 등은 '1주=7일'이라고 해석하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어 고등법원까지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있다.



노동계는 정부안이 근로시간 축소가 아닌 연장에 가깝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현행법상 주당 52시간을 근무하면 연간 2500시간 정도지만 정부안 대로라면 300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며 "2010년 노사정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1800시간까지 줄이자고 합의해놓고 오히려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與 권성동안 '60시간 명문화', 野 홍영표안 '48시간까지 단축'

여야는 지난 4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상태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까닭이다. 특히 유리나라는 유럽 선진국에 비해 1.5배나 많은 근로시간을 나타내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입법을 앞두고 여야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OECD 최고 수준에 이르는 우리 근로시간을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취지에 맞게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들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단계적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안으로 해석되고 있는 권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가산임금을 연장근로분만 적용하고 휴일은 중복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예컨대 하루 1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금요일까지 주당 40시간을 일한 뒤 일요일에 8시간을 더 일하게 되면 법원이 해석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5만원에 휴일근로수당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권 의원 안이 통과되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을 인정받지 못해 15만원만 받게 된다. 노조 측이 반대하는 이유다.



노동계가 반발할만한 내용은 또 있다. 사업장에 관련 법령을 게시 또는 비치 의무를 폐지하도록 한 내용이나, 사업자가 허위보고를 하거나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규정 삭제 내용도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권 의원측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벌금이 중복규제라는 이유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못박는 내용에 입법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은 권 의원 안과 대척점에 있는 법안이다. 주말근무를 하게 된다면 중복할증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특정주는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낮추고, 연장근로 시 6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령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잘못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라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인정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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