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노사정도 '공감'…국회에서 풀어야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5.08.19 05:51
글자크기

[the300][노동개혁, 미래와의 상생⑤ :국회 입법 과제(1)]총론 "당리당략 떠나 입법 논의 필요"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노사정도 '공감'…국회에서 풀어야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추진주체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공전하면서 이미 노사정간 공감대가 형성된 입법과제들은 국회에서 먼저 논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18일 정치권과 노사정위에 따르면 노사정위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논의했지만 복귀는 무산됐다.



노동계는 복귀 조건으로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금피크제 도입)을 노사정위 의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는 노사정위 논의 테이블에 모든 의제를 올려놓고 논의하자며 맞선다.

일반해고 및 임금피크제는 노동개혁 성패를 가를 과제로 꼽힌다. 특히 이들 과제는 국회 차원의 입법이 아닌 노사정간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다.
반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은 대표적인 입법과제다.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이다.



◇노사정도 공감한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지난 4월 노사정위 최종 합의 결렬 직전까지 노사정간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들이었다.

당시 노사정은 통상임금과 관련, 현장에서의 갈등·혼란 해소를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통상임금의 정의와 제외 금품의 기준을 입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12월18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장시간근로 관행개선 등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1인당 근로시간이 연 1800시간대로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52시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1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노사정간 공감대에도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관계자는 "당시 논의는 '패키지딜(여러 이슈를 동시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괄타결하는 방식)'을 전제로 한 논의였기 때문에 일부 의견 접근은 의미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손 놓은 국회…노사정위 별개로 입법 논의 병행해야

상황이 이렇자 노사정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추후 노사정위에서 논의하더라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노사정위와 별개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대상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4월 노사정간 공감대가 형성됐던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위 합의 결렬과 별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장 절실한 통상임금 개념의 명확화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부분은 큰 개념에서 노사정 간에 공감을 이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가급적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입법해주기를 간곡히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이들 과제의 입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치권이 노사정위에서 결렬된 과제를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선 야당이 입법화에 난색을 보이지만 나머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국회에서 여야가 얼마든지 풀 수 있다"며 "여야가 노동개혁 장외전(戰)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역할을 다하는 게 먼저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각자의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내년 총선에서의 표심만을 고려한다면 노동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