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의결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8.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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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지역감정 조장 발언시 징역1년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여야 간사가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5.8.18/뉴스1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여야 간사가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5.8.18/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 14일전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기간 중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 적용됐던 실명확인의무가 폐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말에 해당 내용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정개특위는 제도개선차원에서 선거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에 대한 처벌 조항은 신설했다. 선거운동과 관련해 후보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 특정지역·지역인·성별 등에 대해 비하·모욕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국회의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이 100만원임을 감안할때 처벌 수위가 높다.

여론조사 결과와 당선·낙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왜곡보도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거나 허위· 왜곡 사실을 보도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언론인의 당선·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 보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전투표제 활성화와 재외국민선거제도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군부대 밀집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을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의 법적 근거도 만들었다.

재외선거와 관련해서 한번 작성된 재외선거인명부 영구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2회 이상 선거에 불참할시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시 여권사본 및 국적 확인 서류를 첨부하게 한 규정은 삭제했다. 재외선거 투표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역에는 공관 외 지역에도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중앙선관위가 자치시군구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무소속후보자 추천시 날인 외 서명 허용 △일반 국민들이 허위 사실에 공표에 대한 서면 이의제기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 등에 논의를 이어간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위가 요청한 선거구 획정기준 제출 마감일인 지난 13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을 만들지 못한 것에 사과하고 여야에 이달 말까지 획정기준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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