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양도소득·법인세, 현금으로만 내야..물납(物納)금지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5.08.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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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종합부동산세만 허용, 물납 요건도 강화…"세수 확보, 실효성 높이는 차원"

내년부터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는 물납(物納)할 수 없게 된다. 또 상속세의 경우에도,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만 물납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물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물납대상 세목 항목을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만 허용키로 했다. 물납제도는 현금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등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납세의무자는 조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세목은 예외로 물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한 주당 5000원씩 하는 주식 50만 원 상당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 10주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다. 현금이 아닌 주식을 증여받았기 때문이다. 단, 이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주식 제외)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청해 물납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물납대상 세목 중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가 삭제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만 물납할 수 있게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물납 요건도 강화됐다. 상속재산 중 현금·예금 등 금융재산이 내야할 세금(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될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한다는 요건이 추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자산이 있다는 건 세금을 현금으로 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내야할 세금보다 적을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물납제도는 그간 증여받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왔다. 또 물납으로 받은 주식등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국세가 감소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지난 2013년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에스시피(SSCP)가 법원에서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받으면서 이 주식으로 물납했던 국세 697억원이 사라진 것. 정부 관계자는 "있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라는 지적을 수용하고, 국세로 받은 주식 같은 경우 주가가 올랐으면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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