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물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물납대상 세목 항목을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만 허용키로 했다. 물납제도는 현금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등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납세의무자는 조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세목은 예외로 물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물납대상 세목 중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가 삭제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만 물납할 수 있게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물납 요건도 강화됐다. 상속재산 중 현금·예금 등 금융재산이 내야할 세금(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될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한다는 요건이 추가됐다.
물납제도는 그간 증여받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왔다. 또 물납으로 받은 주식등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국세가 감소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지난 2013년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에스시피(SSCP)가 법원에서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받으면서 이 주식으로 물납했던 국세 697억원이 사라진 것. 정부 관계자는 "있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라는 지적을 수용하고, 국세로 받은 주식 같은 경우 주가가 올랐으면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