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프로선수 등 국민연금 상습체납자 8만6000여명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8.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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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올해 상반기 체납액만 4321억원

자료=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실자료=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실


프로선수, 연예인, 전문직종사자, 고소득 일반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체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상습체납자로 특별관리하는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연금액만 4300억원이 넘는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등 국민연금관리공단 특별관리대상자(체납기간 5개월이상 종합과세금액 연2300만원이상)의 체납액이 4322억원이며 체납액의 징수율은 11.1%인 481억원에 불과했다.



이들 체납자 중 연예인과 프로선수들은 3명중 2명꼴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선수들은 특별관리대상 396명중에서 273명이, 연예인의 경우 특별관리대상 330명 중 218명이 여전히 체납상태다. 특별관리대상 중 연예인과 프로선수들의 체납액은 총 44억5900만원이다.

특별관리대상 인원과 금액의 대부분은 일반자영업자들이었다. 특별관리대상자 중 일반자영업자는 8만6094명이며 체납자는 5만6220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4272억900만원이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 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체납자 명단공개 법안은 강 의원이 지난 2013년 12월에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지역가입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한 경우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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