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진엽 후보자 재임 분당서울대병원, 건강보험 3.4억 부당청구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2015.08.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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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양승조 "분당 서울대병원장 시절…" 철저 검증 예고

[단독]정진엽 후보자 재임 분당서울대병원, 건강보험 3.4억 부당청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분당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적발된 액수가 3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병원 부당청구 적발 징수 및 환수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6월 기준)까지 분당서울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실사 비급여환자 과다부담금 2억8395만10원 △본인부담액 사전상한제 초과금 착오청구 3026만3700원 △동일인의 진찰료(초·재진) 중복청구 401만4370원 △타보험 중복청구 및 예약 후 미진료 건 등 기타 1620만7110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취임한 정 후보자는 2010년 재임한 뒤 이례적으로 2012년 세 번째 연임에도 성공했다.



[단독]정진엽 후보자 재임 분당서울대병원, 건강보험 3.4억 부당청구
특히 서울대병원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 후보자 취임 기간 부당청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건 분당서울대병원이 본래의 역할을 도외시하고 비도덕적인 이윤 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정 후보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몸담았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사안은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에 명시돼있는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절차에 따르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심평원에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면 심평원이 해당 병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을 환불해주고 있다. 정 후보자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재직했다.



양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공공병원장 출신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의문"이라며 "후보자가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관으로 적합한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병원장 세 번째 연임 당시 'Quantum Lead 21,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의료의 실현'을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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