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병원 부당청구 적발 징수 및 환수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6월 기준)까지 분당서울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실사 비급여환자 과다부담금 2억8395만10원 △본인부담액 사전상한제 초과금 착오청구 3026만3700원 △동일인의 진찰료(초·재진) 중복청구 401만4370원 △타보험 중복청구 및 예약 후 미진료 건 등 기타 1620만7110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취임한 정 후보자는 2010년 재임한 뒤 이례적으로 2012년 세 번째 연임에도 성공했다.
정 후보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몸담았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사안은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에 명시돼있는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절차에 따르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심평원에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면 심평원이 해당 병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을 환불해주고 있다. 정 후보자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재직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병원장 세 번째 연임 당시 'Quantum Lead 21,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의료의 실현'을 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