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공개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2015.8.5/뉴스1
문재인 대표 등 최고위원회의는 17일 특위 설치와 박 위원장 임명을 의결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사회문제가 된 재벌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지배권 분쟁이 기업 지배구조 논의를 공론장으로 끌어냈다. 새정치연합은 박 위원장이 이끄는 특위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관련 법률 제·개정안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이 올들어 대표발의한 법안만 해도 대기업 문제에 집중돼 있다.
그는 대주주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이른바 '백기사 초청 금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삼성물산 합병 논란 관련해선 국가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2월엔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을 민사적 절차로 환수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박영선법(이학수법), 즉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을 통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학수 전 부회장 등이 얻은 평가이익에 주목했다.
이 법안들의 현실화 여부를 떠나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박 위원장의 집요함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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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10여명의 특위 위원을 인선한 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등에 대한 입법사안을 점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