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사태로 다시 주목받는 '중간금융지주법'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8.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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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당정협의에서도 입법 대안으로 검토…공정위 '찬성', 재계 '반대'

 롯데그룹의 경영권을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전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2015.8.11/뉴스1 롯데그룹의 경영권을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전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2015.8.11/뉴스1


롯데 그룹이 순환출자 해소하고 지주사 전환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회에서 2년 가까이 잠자고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재편을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금융계열사 분리 문제의 해법이 될지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9월에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중간금융지주를 도입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또는 비금융지주회사) 아래 금융계열사만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의미한다. 그룹 전체 지주회사 아래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금융계열사들은 모두 중간금융지주회사 아래로 재편하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은 제한되지만 보유는 허용된다. 의결권 제한은 현행은 지분율의 15% 수준이지만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5%로 축소된다.

경영권 분쟁 문제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롯데는 최근 400여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고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호텔롯데 등 비상장기업을 상장시키고 이를 토대로 지주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롯데카드 등 금융계열사의 처분 문제가 남는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이런 경우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가 대기업 입장에서는 금융 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단순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다. 의결권은 제한 되지만 보유지분을 처분하지 않아도 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금산분리 효과와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투자에 사용돼야 할 기업의 자금을 순환출자 해소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과 금융의 융합발전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배치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9월 정기국회에서 김 의원의 공정거래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김의원은 "지난 6일 롯데사태를 논의했던 당정협의에서도 롯데 그룹의 지배구조 해소를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입법적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한 바 있다"고 언급한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중간금융지주회사가 롯데그룹의 해외 계열사와 관련된 지배구조 현황을 밝히는데 당장 도움이 되는 법안은 아니다. 그러나 향후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에 하나의 선택지로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 법안 심사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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