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겨냥 '공정거래법'…총수 '일가' 해외지분까지 공시할까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8.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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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규제대상·방식 쟁점…당정안 총수 1인 vs 野 총수일가 확대해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 사거리에서 롯데백화점이 보이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향배가 오는 오는 17일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다루는 안건을 사외이사 선임과 기업지배구조개선 2가지라고 밝혔다.2015.8.16/뉴스1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 사거리에서 롯데백화점이 보이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향배가 오는 오는 17일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다루는 안건을 사외이사 선임과 기업지배구조개선 2가지라고 밝혔다.2015.8.16/뉴스1


롯데 사태의 원인이 된 대기업의 해외계열사 지배현황을 밝히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당정 또한 지난 6일 대기업 총수의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는 공정거래법 추진 현황을 밝힌 바 있다. 국회가 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죄' 의사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밝힌 상황에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롯데 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에 대한 당정 협의를 가지고 총수의 해외 계열사 지배현황을 공시하게 하는 공정거래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롯데 그룹 사태가 해외 계열사, 비상장사 등을 이용한 깜깜이 그룹운영으로 생긴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야당도 곧바로 롯데 관련 법안을 내놨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지난 7일 총수일가의 해외 계열사 보유 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지난 12일 총수일가 해외 지분현황을 공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을 발의했다.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롯데 관련 공정거래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학용,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에는 규제 대상과 공시의무제 도입등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당정안과 이 의원안은 크게 대비된다.

당정안은 규제 대상을 총수 1인에 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인까지 확장할때는 공시 범위가 너무 커지며 총수만 제한해도 해외 계열사 현황 파악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신 의원안과 이 의원안은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까지 포함한다.



이를 롯데의 적용해 보면 당정안은 신동빈 회장의 해외 계열사 지분만 공개하면 되지만 야당안에서는 신 회장외에도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등의 특수관계인의 해외 계열사 지분까지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당정안과 이 의원안은 공시의무를 통해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공시가 시장에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고 이를 어길시 제재와 함께 시장에 불신을 초래하게 해 규제조치로서는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다. 반면 신 의원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된다.

해외 계열사 지배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이 의원안은 기존 법령에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배구조내부규범은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등을 담아야 한다. 대기업 사전적으로 기업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에서다.


롯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들은 정기국회에 소관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상정된 후 논의될 전망이다. 당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야당안은 이미 발의된 상황에서 심사 자체는 큰 변수가 없으면 진행될 전망이다. 김용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롯데 관련 공정거래법 모두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 쟁점에서는 여야간 격론이 예상된다. 규제대상을 총수 1인으로 할 경우 해외계열사의 지분 관계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공시 의무 부과 여부는 규제대상에 범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총수에 대한 공시 의무제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이보다 후퇴한 안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추가로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 이들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할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부분이 쟁점으로 부각할 여지도 있다. 당정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고 했고 신 의원안과 이 의원안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는 롯데 사태가 본질적으로 순환출자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같이 다뤄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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