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현행 선거제도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1을 넘으면 안된다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인구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이같은 지역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같은 경우는 양원제 하에서 상원을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충원하고 있다. 즉, 인구수에 상관없이 각 주별로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인구수가 적은 주의 대표성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현재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한 결과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남지역은 새누리당이 54%의 득표율로 94%의 의석을 싹쓸이하고 나머지는 사표가 돼 버린다. 이같은 현상은 표의 등가성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급적 사표를 줄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촘촘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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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올해 6월23일에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를 4개의 권역(△ 서울,인천,경기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광주, 전북, 전남, 제주)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균등하게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도록 했다.
또 각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도록해 인구대표성에 따른 국토의 지역균형발전과 연관된 지역대표성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의석수의 균형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해당 권역의 사표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거대 정당의 과다 대표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정정당의 독무대였던 지역의 경우에는 타 정당 소속 후보도 해당 권역의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게 돼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만 잘 만든다고 정치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공천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기해야 하고 균형감각도 유지해야 한다.
계파공천, 밀실공천에 치우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췄다 하더라고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부패와 무능만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감시가 있어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