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첫 본회의, '뉴스테이 3법' 등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구경민 이하늘 기자 2015.08.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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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삼성서울병원 감사원 감사 대상, 퇴직군인 군사기밀 누설 처벌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3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5.8.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3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5.8.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른바 '뉴스테이 3법' 등 12개 법률안을 포함한 21개 안건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건설특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뉴스테이 3법'을 통과시켰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해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양전환의무 등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입자는 건설된 임대주택에서 계약 갱신 통해 최장 8년동안 월세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임대주택법은 법안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안명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 공포 후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으로 불리게 된다.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행복주택 건설 가능 국유지 범위를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에서 국유재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또한 대형건설업체 등 민간 사업자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정됐다.



도정법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 여부를 파악한 뒤,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추진속도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구역해제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업체를 맡거나 건설업체와 조합이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는 또 재석 의원 199명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에 관련된 정부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감사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민간기관인 삼성서울병원도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으로 이헌(54) 변호사를 확정했다.

전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선출안은 투표결과 총 투표수 215표 중 찬성 122명, 반대 88명, 기권 5명을 기록해 가결됐다.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은 이 변호사는 사퇴한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서 보수 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다. 이 변호사는 특조위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을 맡게 된다.

앞으로 전역과 퇴직 등 군사비밀 취급인사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국회는 이날 김진태 황진하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국방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을 취급했던 사람이 전역이나 퇴직했을 경우 이를 무단 반출 점유하더라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했던 사람이 전역과 퇴직 등으로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압수 대상인 군사기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검사 등으로부터 정보저장매체 등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이를 즉시 삭제하지 않았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 양도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군무원 채용 길이 열린다.

이날 국회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과 황진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무원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하고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채용이 가능토록 했다. 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됐던 군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절차 등 징계 관련 규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현행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토록 했다.

또 이날 국회 사무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음을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했다.

정부는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교사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돼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서는 여야가 오는 12일 오후 이후 14일 오후 이전에 별도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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