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 회기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미상정돼 처리하지 못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일괄 가결시켰다.
뉴스테이(New Stay)법은 민간 사업자가 중산층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정부는 대형건설업체를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재원부족 문제도 해결하는 한편, 건설기업의 먹거리도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자는 계약을 갱신을 통해 최장 8년동안 월세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정법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 여부를 파악한 뒤,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추진속도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구역해제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업체를 맡거나 건설업체와 조합이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