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합치고 쪼개고…'고차방정식' 해법은?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8.1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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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선거구 어떻게 바뀌나①]선거구 재획정 어떻게 하나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 자리에서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2015.7.28/뉴스1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 자리에서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2015.7.28/뉴스1


지역구 인구편차를 최대 2대 1로 맞추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폐합 및 분구 결정을 위한 '고차방정식' 해답 찾기에 여야가 고심하고 있다.

현행 지역구를 헌법재판소 결정 기준에 따라 단순 계산하면 지역구가 12석 증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인구기준으로 현행 지역구 246개중 조정 대상 지역구(분구 또는 통폐합 대상 지역구)는 모두 60개다. 인구 기준 상한 초과 지역구는 36개이고 하한 미달 지역구는 24개다.



그러나 일부 조정 대상 지역구는 옆 지역구와의 동별 조정으로 통해서 지역구 유지가 가능하며 하한 미달 지역구간 통합을 통하는 방법도 있어 실제 조정되는 지역구 숫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6월말 기준 분구대상 지역구 36석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실제로는 약 21석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 중 자치시군구 내 경계조정으로 9개의 지역구는 자체 해결이 될 전망이다. 주변 지역구와의 통폐합이 불가능한 단순 분구 지역이 17곳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내면서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구 중 일부 지역구들은 자치시군구내의 경계조정과 통합후 재획정 등으로 선거구 조정이 가능한 방법을 예시로 내놓기도 했다.

대표적인 분구 예상 지역인 경기도 수원과 용인시등은 자치시군구 내의 지역구를 통합한 후 재획정 하는 방법이 유력해 보인다. 예컨대 수원은 현재 지역구 4개 중 3군데가 분구 대상이다. 이들을 통합해서 재 획정하면 지역구를 한 석 늘리는 수준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다. 이 방식으로 수원을 포함한 용인시, 남양주시, 고양시 등 총 10개의 지역구가 14개의 지역으로 4석만 증가시키는 방안이 가능하다.

하한 대상 지역구는 24개다. 이중 전남 여수시갑과 대구 동구갑은 옆 지역구에서 일부를 받으면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다. 같은 시군구 경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문제는 나머지 22개 지역구다.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의 '시군구'으로 이뤄진 지역구가 많아 셈법이 복잡하다. 관심이 쏠리는 지역은 경상북도·전라남북도·강원도의 16개 지역구다. 이들 지역구는 사실상 현재의 지역구 갯수에서는 단일 지역구 유지가 불가능하다.

일부 지역구는 인구하한 지역구끼리 연접해 있어 선거구간 통폐합을 해야 한다. 연접한 지역구들 중에 인구하한 미달 지역구가 많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산산조각이 나 지역구가 없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손쉽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구를 늘려 통폐합 대상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지역구 의석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최대 23석 증가안 등 10여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놓고 최적비율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문제점은 있다. 지역구 갯수가 늘면 인구기준이 내려가 통폐합 대상 지역구는 줄지만 반대로 분구 대상 지역구가 더 많이 늘어난다. 지역구 10석을 늘리면 하한 지역구 2개는 살릴수 있지만 반대로 5개 지역구를 추가로 분구해야 한다. 20석을 늘리면 분구와 통폐합 지역구 갯수는 더 많아진다.

결국 최종 단계에서는 정치권의 결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야가 지역구 증감에 대한 주판알을 튕긴후 득실이 비슷한 지점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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