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국정원에 의해 경찰이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며 경찰청과 중앙소방본부를 집중 추궁했다. 사건현장 수색이 경찰이 아닌 소방당국 위주로 진행됐고 국정원 직원이 사고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게 근거였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이) 현장에 오는데 50분 넘게 걸렸다. 단순 실수가 아니다. 경찰이 빨리 오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야당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죽은 임모 과장과 현장에 있던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인지했는지도 집중 질의했다. 유대운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장에서 직장동료라고 밝힌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이에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소방당국은 국정원의 조정을 받은 적이 없으며 현장의 동료직원이 국정원 직원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