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법' 발의 봇물…경영권 승계 절차 의무 공시 추진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5.08.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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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黨政, 신학용 이어 이번엔 이언주 의원 공정거래법 발의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사진=뉴스1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사진=뉴스1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건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재벌 대기업의 황제경영을 규제하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당정이 대기업 총수의 해외지분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야당도 총수일가의 해외계열사 소유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재벌기업이 경영권 승계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재벌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투명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을 의무화하고 공시하는 조항을 신설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벌대기업 내부적으로 자체규범을 만들어 이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조항이 포함됐다.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 등 원칙과 절차가 포함됐다.

특히 현재 공시의무가 없는 총수일가 보유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의 경우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해서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이라며 "문제가 불거질 때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처벌을 해왔으나 이러한 사후적, 외부적 규제로는 재벌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내부의 행동원리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원리에 작동할 수 있는 사전적ᆞ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일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해외 계열사 소유 현황을 공정거래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그룹 총수는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주식소유 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지난 6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기업 총수의 해외지분 공시 의무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총수에 국한되지만 공시를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신 의원 안보다 규제방법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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