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정조준' 공정거래법 개정안…野 "총수 일가도 해외 지분신고"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8.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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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신학용, 7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22/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22/뉴스1


해외계열사를 통한 깜깜이 그룹 운영을 해온 롯데 그룹을 겨냥한 법안이 발의됐다. 총수일가의 해외 계열사 소유 현황을 공정거래원회에 보고케 하는 내용이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은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주식소유 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상호출자 규제가 국내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해외 법인을 이용한 우회 순환출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해외법인도 상호출자 규제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준비 계획을 밝힌바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차례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과 정부는 이 자리에서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재벌그룹 지배구조 개선책을 모색한다. 2015.8.6/뉴스1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차례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과 정부는 이 자리에서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재벌그룹 지배구조 개선책을 모색한다. 2015.8.6/뉴스1


앞서 지난 6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롯데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을 불러 베일에 가려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와 함께 이번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 협의를 마친후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총수의 해외지분 공시 의무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의된 신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당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안과는 해외 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 파악을 위한 '규제 대상의 범위'와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범위는 정부안보다 신 의원안이 넓고 규제방법은 반대로 당정안이 강하다.


먼저 규제 대상 부분을 보면 당정안은 총수 1인에게만 해당되는 반면 신 의원안은 총수와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한다. 당정안에 따르면 롯데가의 경우는 신동빈 회장만 부과 대상이라면 신 의원안은 신씨 3부자를 포함한 일가 모두가 대상이 된다.

규제 방법에서는 당정안은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공시라는 것이 시장에 해당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며 허위공시,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제도 적잖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신 의원안은 공정위에 외국법인에 대한 지분 현황을 신고하게끔 한다. 규제당국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기업에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시장에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공시 의무화 보다는 나은 방식이다.

신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롯데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선 총수에게 해외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신 의원안을 포함해 사태 해결에 필요한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정무위에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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