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지역구 갯수 따라 변하는 분구·통폐합 선거구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8.1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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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선거구 어떻게 바뀌나②]조정대상, 246석이면 60개…지역구 10석↑ 67개, 20석↑ 70개 돼

[선거구 획정]지역구 갯수 따라 변하는 분구·통폐합 선거구


여야가 선거제도 등을 놓고 빅딜 등을 거론하지만 실제 '총선룰'의 핵심은 지역구 갯수다. 당장 내 지역구가 사라지는 '악몽'을 만들지 않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셈법은 고차방정식이다. 그 이유는 '분구·통폐합 지역구'가 선거구 갯수에 따라 변하는 '선거구간 평균인구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의 기준은 지역구 평균인구로, 6월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인구 5143만1100명을 지역구 갯수 246으로 나눈 20만 9070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246개 지역구 중 60개의 지역구가 조정대상이다. 인구상한초과(분구대상) 36개, 인구하한미달(통폐합 대상)이 24개다. 계산상으로는 최소 12석 이상이 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정대상 지역구는 확정적인 숫자가 아니다. 현재 60석의 조정대상 지역구가 정해지는 것은 지역구를 246개로 했을때의 숫자일뿐이다. 전체 지역구의 평균인구를 기준으로 조정대상 지역구가 정해지기 때문에 선거구 갯수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구'는 변화한다.

◇선거구 갯수 증가…기준인구 내려가 '분구↑'·'통폐합↓'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지역구 평균인구는 선거구 갯수가 많아질수록 적어진다.
이에 따라 인구상하한 기준점도 따라 내려간다. 예를 들어 현재 지역구 246석에서는 평균인구가 20만9070명이지만 선거구가 10개 늘어 256개가 되면 20만903명으로 인구 기준이 8000여명 준다. 20개가 늘어 266개 되면 19만3350명으로 준다.

지역구 평균인구가 적어지면 인구상하한선도 연동돼 내려간다.
인구상한선이 적어지면 기존 분구 대상이 아닌 지역도 상한 초과지역구가 될 수 있다. 지역구 246석일때는 상한초과가 36개지만 256석이 되면 47개, 266개 되면 52개가 된다.

새롭게 분구대상으로 포함되는 지역구는 256석일때는 △강원 춘천시 △인천 부평구을 △부산동래구 △서울 강남구을 △부천시 원미구을 △서울 강서구을 △서울 관악구갑 △경북 포항시 북구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등 9개 지역이다. 266석 경우는 △경기 평택시을 △대구 수성갑 △경북 경주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울 양천구갑 △대전 중구 등 6개 지역이다.


반대로 하한점이 내려가면서 통폐합 대상 지역구도 작아지는 효과도 있다. 통폐합 대상 지역구 갯수는 현행 24개지만 256석이 되면 21개, 266석이 되면 18개로 6석이 통폐합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될 수 있다.

추가로 제외되는 지역구는 256석이 되면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충북 보은군·옥천군·김천시 △경북 김천시 등이며 266석이 되면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갑 등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 자리에서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2015.7.27/뉴스1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 자리에서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2015.7.27/뉴스1


◇지역구 줄어 238석 되면 '상한초과'='하한미달'
그간 국회 상황에서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지역구가 줄었을때의 상황도 검토해 볼수 있다. 계산상으로 지역구가 줄면 줄수록 통폐합 대상지역은 늘고 분구 대상지역은 줄게 된다. 이과정에 상한 초과지역구와 하한 미달지역구의 갯수가 같아지는 지점도 있다. 지역구를 238석으로 했을 때인데 상한 초과와 하한 미달 지역은 각각 30석으로 총 60석이 조정대상이 된다.

이 경우 현행 분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거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경기 군포시 △전북 전주시덕진구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인천 부평구갑 △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 등이다.

새롭게 통폐합 대상으로 포함되는 지역구는 △부산 남구을 △전북 익산시갑 △서울 성동구을 △부산 중구동구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등이다.

지역구를 238석을 기준으로 하면 조정 대상 지역구의 숫자만 봤을때 현행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통폐합 지역구가 많아진다는 것과 전체 의석수가 준다는 측면에서 정치권이 이를 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역구 평균인구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구가 변한다는 이유로 '기사회생'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구의 한 관계자는 "지역구 갯수가 늘면 인구하한 기준도 내려간다"면서 " 통폐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정개특위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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