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3~5일 안에 완료되는 장례절차의 특성 상 유족들이 경황 없는 상황에서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 등이 지나친 폭리운영을 하거나 상품구매에 있어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더라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또한 화장률이 높아지면서 화장 이후의 장법과 관련한 장례비용도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례업체 및 상조회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상조보험에 가입한 유족이 상조회사에서 제공하는 장례물품 등을 사용할 때 장례식장 측에서 구매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부대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외부에서 음식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주된 민원사항으로 꼽힌다.
치시설 간 리베이트도 문제다. 봉안시설의 경우 위치에 따라 수천만원을 호가하고, 수목형 장지도 한 그루에 10만원도 안되는 작은 추모목을 유족이 구입하기 위해선 최소 1000민~2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을 강요하는 장례식장이나 봉안시설, 법인묘지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생활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장례식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