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개편 칼 빼드나? 실업급여확대 연 1.4조들어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2015.08.06 17:11
글자크기

(상보)실업급여 개편엔 연 1.4조원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5.8.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5.8.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일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은 전체 13페이지 중 5페이지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사실상 담화의 가장 큰 주제가 노동시장 개혁이다. 고용절벽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이번 '노동개혁 담화'의 배경이다.

방법은 장년층의 양보를 통한 청년고용이다. 고용노동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핵심이다.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해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는, 그간 정부가 꾸준히 주장해 왔던 내용이다. 이를 위해 노사의 대승적 결단을 주문했다. 답보상태에 빠진 노사정대화 재개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다"고 말했다. 성과중심의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은 그간 인사혁신처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돼 왔지만 정부 공식 아젠다로 부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뒤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능력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였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계약 해지규정(해고규정) 명확화와도 맞닿아있는 부분이다. 노동계가 노사정대화 복귀의 조건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해고규정 철회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그렇게 좋은 제도면 공무원부터 도입하라"며 정부와 맞섰다.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도 당장 현실이 될 전망이다. 민간과 공공이 동일 선상에서 임금체계 개편작업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고용부 '대통령의 발언은 앞으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작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라는 지시로 해석된다"며 "노동시장 개혁 추진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은 또 다른 카드가 될 수 있다. 노동계 입장에서도 정부가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카드를 본격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한다면 지금처럼 해고규정 철회만을 무작정 주장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의미있는 수준의 변화를 실제로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알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상명하복인 공무원 사회에서 제대로 성과중심 평가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작정 비판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보적 해석이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이 담화에 포함되면서 향후 노동시장 개혁 추진에서 '사회안전망 강화'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은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현재 90~240일보다 30일 늘리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재편 역시 꾸준히 연구됐던 주제지만 구체적인 실업급여율과 지급기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대통령이 밝힌 지급수준 향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약 연간 1조4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요율(현재 1.3%) 인상 가능성이 높다. 반발이 예상된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보험요율 증가 등이 일차적으로 기존 장년층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보험요율 인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부담하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정에서 결정되는 내용에 따라 노사정이 공동부담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구조개혁 과정에서 재원 마련 방안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3조6865억원이던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4조1545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