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정애 의원실 제공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이 현재 법정적립금조차 채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실업기금)의 법정적립금은 해당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실업기금의 적립금 비율은 0.59배(적립금 2조9313억원, 지출액 4조9639억원)에 그쳤다. 지난 4월 기준, 적립금 비율은 0.79배로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법정적립금에는 못미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0%까지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추후 고용보험료율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는데, 올해 기준 고용보험료율은 1.3%(근로자 0.65%, 사용자 0.65%)다. 앞서 정부는 2011년과 2013년 각각 0.2%포인트씩 고용보험료율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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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 관계자는 "고용보험료율은 정부와 노동계, 재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입김이 강하다"며 "지난번에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할 때도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들이 낸 돈인데, 정부는 마치 '정부 쌈짓돈' 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역시 실업급여 확대에는 공감한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료율 인상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실업기금에서 지급되고 있는 모성보호사업 예산을 당초 취지에 맞게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등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모성보호비용 8000여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을 전제로, 필요할 경우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