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샷법은 특혜성 세제, 재벌 악용 우려"…반대 입장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5.08.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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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새정치, 해당 각 상임위서 엄격 심사 예고

野 "원샷법은 특혜성 세제, 재벌 악용 우려"…반대 입장


야당이 소위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특혜세제'라 규정하며 '엄격한 심사'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정부 세법개정안 평가' 보도자료에서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의 상속 및 회사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부정적' 입장임을 확인했다.



새정치연합은 ‘원샷법’에 대해 "특혜성 사업재편 세제지원"이라며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 ‘원샷법’을 종합적으로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과세이연 범위 확대(30억원→50억원) △해외투자활성화를 위한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도입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등에 대해서도 '특혜'로 규정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의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잡한 절차나 무분별한 규제를 묶어 한번에 해결하는 방안을 담아 '원샷법'으로 불릴 만큼 기업의 기대가 큰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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