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유탄 맞은 '경영권 방어法'…국회, 규제강화 선회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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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당정, 총수 해외지분 공시 의무 법제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기념촬영을 마친 뒤 각자 자리하고 있다. 당과 정부는 이 자리에서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재벌그룹 지배구조 개선책을 모색한다. 2015.8.6/뉴스1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기념촬영을 마친 뒤 각자 자리하고 있다. 당과 정부는 이 자리에서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재벌그룹 지배구조 개선책을 모색한다. 2015.8.6/뉴스1


롯데家의 경영권 내분이 재계의 오랜 숙원인 '경영권 방어 법제화'에도 사실상 찬물을 끼얹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롯데그룹을 포함해 대기업 총수의 '해외지분 공시 의무'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규제강화로 선회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후 브리핑에서 "해외 계열사 현황점검 및 정보공개 확대가 필요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은 해외계열사의 총수의 지분 현황과 해외계열사의 국내 해외계열사 출자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롯데에 오는 20일까지 제출을 요구한 지배구조 관련자료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돌발적인 롯데그룹 사태로 당정협의까지 열리는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국회 분위기는 급반전 됐다.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국회에서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엘리엇 매니지먼트사와의 지분다툼과정에서 외국계 자본이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거나 중요한 경영상의 판단을 막거나 재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분 경쟁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한 방어가 쉽지 않아 이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기업의 경영권방어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정 부의장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재계의 숙원사업이었던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제도등을 포함됐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M&A(인수합병) 시도가 있을 경우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저가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다. 기존 주주들이 새 경영진을 원한다면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기존 경영진이 만족한다면 이를 행사해서 경영권 방어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주식의 보유 기간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단기간에 주식을 매입해 회사 경영권을 공격하는 헤지펀드보다 장기간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에게 유리한 의결권 구조를 만드는 경영권 안정화 방안이다.

이들 제도의 법제화에는 찬반논리도 적잖았다. 반대논리는 경영권 방어자체가 적은 지분으로 거대 기업집단을 소유하고 대주주에게 이로운 제도라는 것이다. 롯데家의 분란으로 인해 총수경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당분간 국회에서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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