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간 사업재편을 위해 주식을 교환하면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준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도 교환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한다. 지원대상은 원샷법에 따라 주무부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 인수·변제 금액은 세법상 모회사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된다. 자회사의 채무면제이익은 4년 거치 후 3년 분할해 과세한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구조조정해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근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취소, 과세특례 요건 미충족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과세특례 적용을 중단하게 된다"며 "과세특례가 중단될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 등과 함께 이자상당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은행 분할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회사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명칭사용료(브랜드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