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에 '원샷 세제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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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국회 '원샷법'에 맞춰 기업 구조조정에 과세특례 신설

기업 구조조정에 '원샷 세제지원'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에 나선다.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연계해 이뤄지는 조치다. 정부는 기업들이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간 사업재편을 위해 주식을 교환하면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준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도 교환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한다. 지원대상은 원샷법에 따라 주무부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다.



합병으로 중복자산을 처분할 때 자산양도 차익은 업종의 제한 없이 3년 거치 후 3년 분할해 과세한다. 지금까지는 제약업과 의료기기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조선업간의 합병에만 이 같은 과세이연이 적용됐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 인수·변제 금액은 세법상 모회사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된다. 자회사의 채무면제이익은 4년 거치 후 3년 분할해 과세한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구조조정해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근책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 금융채무 상환자금에 충당하는 경우 자산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4년 거치 후 3년 분할해 과세한다. 금융기관이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한 채권금액은 금융기관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취소, 과세특례 요건 미충족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과세특례 적용을 중단하게 된다"며 "과세특례가 중단될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 등과 함께 이자상당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은행 분할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회사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명칭사용료(브랜드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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